[IS 포커스] 오타니의 지급 유예 계약, KBO리그에선 가능할까

배중현 2023. 12.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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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 다저스와 총액 7억 달러 메가딜에 합의한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는 총연봉의 97% 정도를 다저스와 계약 기간 이후에 받는 지급 유예를 선택, 세간을 놀라게 했다. 게티이미지


오타니 쇼헤이(29·LA 다저스)의 지급 유예 계약, KBO리그에선 가능할까.

12일(한국시간) 공식 발표된 오타니의 다저스 계약은 10년, 총액 7억 달러(9230억원)다. 연평균으로 나누면 연봉이 7000만 달러(923억원)에 이르지만 현지에서 알려진 오타니의 실제 연봉은 2.9% 수준인 200만 달러(26억원)에 불과하다. 상당 금액을 계약 기간 이후에 받는 지급 유예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7억 달러 중 97%에 해당하는 6억8000만 달러(8970억원)가 계약 기간 이후(2034~43년)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오타니는 다저스와 계약이 끝난 뒤 10년 동안 연간 6800만 달러(897억원)를 받을 예정. 전례를 찾기 힘든 '유예 계약'이다.

오타니의 선택은 사치세(Competitive Balance Tax)와 연결된다. 팀 내 고액 연봉자가 많은 다저스는 최근 두 시즌 연속 선수단 총연봉이 사치세 기준을 초과했다. 선수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타니를 영입, 세 시즌 연속 사치세를 넘어서는 게 기정사실이었다.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MLB) 사치세 기준은 올 시즌보다 400만 달러(52억원) 늘어난 2억3700만 달러(3126억원). 3년 연속 사치세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오타니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 페이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유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KBO리그에선 오타니와 같은 계약이 가능할까. 올 시즌부터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이 시작된 만큼 지급 유예가 가능하다면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샐러리캡을 피해 연봉을 유예하는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지급 유예 조항(Deferred Compensation)이 단체협약(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제16조에 포함된 MLB와 달리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다만 규약 제72조에 '구단은 연봉을 10회로 분할하며 참가활동 기간에 매월 1회 일정한 날을 정하여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근찬 KBO 운영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참가 활동 기간(2월 1일부터~11월 30일)이라는 건 계약 기간이니까 그 안에 (연봉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이 끝난 뒤 잔여 연봉을 받는 사례가 KBO리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규약이 허락하더라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A 구단 단장은 "우리는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하면 총액의 40% 정도를 계약금으로 먼저 받기도 한다"며 "계약의 대부분이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가 (지급 유예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같다. 뒤에 받는 것보다 계약금을 늘려 한 번에 많이 받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두산 베어스와 총액 115억원 FA 계약한 김재환의 계약금은 55억원에 이른다. 대형 계약의 경우 총액에서 차지하는 계약금의 비중이 30~50%로 적지 않다. 후불이 아닌 사실상의 '선불 계약'에 가깝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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