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윤병호, 징역 7년 확정될까…오늘(14일) 대법원 선고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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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병호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윤병호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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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앞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흡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행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병호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윤병호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한편, 윤병호는 2000년 생으로 Mnet '고등래퍼' 시즌 1, 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어베인 뮤직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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