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7~12월 자동차세 3739억원 부과…전년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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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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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1억원(3.9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 세액을 보면 화성시가 32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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