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 56건 적발

이영규 2023. 12.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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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곳을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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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적발 사례

경기도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곳을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 수리업체 B사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소재 D업체는 건축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으며 의왕시 소재 E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를 하역과 수송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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