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의원 20명 향하는 길목… 송영길 구속영장 '촉각'

김형민 2023. 12. 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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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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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서초동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영장심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 청구가 됐다. 변호사들과 영장실질심사 잘 준비하겠다"고 썼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과 그동안 주요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왔음을 근거로 송 전 대표의 구속을 자신하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선 유리한 정황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으로 향하는 길목인 만큼, 검찰로선 송 전 대표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의원 20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돈봉투 살포 과정을 도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일한 박용수씨가 각각 지난달 14일과 지난 12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야당의 지적에 힘이 실리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 전 대표도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해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송 전 대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관련자 다수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 데 비해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등 다른 혐의 내용에 대해선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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