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19건 추가 인정…누적 9786건

차완용 2023. 12.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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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419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피해자 결정 인원은 1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상정안건 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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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419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피해자 결정 인원은 1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을 심의한 결과, 총 419건을 최종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피해지원상담를 찾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모두 9786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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