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권 안 통할 수도” 이준석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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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법과 헌법을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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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 재의결시 이탈 우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법과 헌법을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재의결을 통해)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떤 조항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특검법을 재의결하면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돼버릴 수 있다”며 “결국 특검법이 공천 일정과 맞물려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는 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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