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태국 20대 女의원, 무슨일

이지영 2023. 12.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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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받은 락차녹 시녹 의원. EPA=연합뉴스


태국에서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락차녹 측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이후엔 항소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AFP통신 등은 보도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락차녹은 혼잡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쳐 주목받았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군주제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법이다.

그러나 개혁 세력은 이 법이 반정부 인사 처벌에 악용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총선과 이후 총리 선출 과정에서도 왕실모독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총리 후보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전진당에 반대한 결과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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