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직장인 절반, 근속5년 미만…'직장내 괴롭힘' 원인

김현정 2023. 12.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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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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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자살현황 국회 토론회
1위 괴롭힘 2위 과로 3위 징계처분

지난해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3건(15.2%),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85건 중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39건, 불승인 건수는 46건이었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2021년 56%, 2022년 52%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824건이 접수됐다.

지난 10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153명(15.3%)은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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