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의장 차가 친 무단횡단 유모차...3살 여아 숨졌다

이수민 2023. 12. 13. 19: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유모차 안에 있던 손녀 A양(3)을 쳤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유모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사고가 난 지 한 시간 만에 치료 도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모차를 끌던 A양의 할머니가 무단횡단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허광행 전 강북구의회 의장은 사고 직후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허 의장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