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다 시속 95㎞ 쾅… 4명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

이해준 2023. 12.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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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을 보다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고속버스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찌그러진 승합차. 사진 충북소방본부.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했다.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버스에 받힌 승합차의 뒷부분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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