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 벗는다…투약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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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 사건을 다음주 중 무혐의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권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월25일, 경찰은 권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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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 사건을 다음주 중 무혐의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권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0월25일, 경찰은 권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줄곧 무고를 주장해왔다. 지난달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고 모발과 손발톱을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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