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귀탕 매장선 4만원, 배달은 48000원…사장님은 억울하다?

최모란 2023. 12.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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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나란히 부착된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A 중식당의 메뉴판 속 짜장면·짬뽕 가격은 각각 6500원, 8500원이다. 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짜장면은 7000원, 짬뽕은 9000원으로 500원씩 더 받는다. 중식당 측은 추가 요금 ‘500원’을 받는 이유를 “배달 용기와 배달 앱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배달로 나가는 음식 모두 동일한 양을 제공하는데 배달은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배달 앱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서 500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매장·배달 앱 음식 가격 달라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매장 가격과 배달 앱 주문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가 공정거래 지킴이를 통해 10~11월 도내 외식업체 1080곳(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 앱과 매장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426곳(39.4%)이 배달 앱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다.
품목별로 배달 앱 가격이 매장판매보다 비싼 음식이 1426가지(26.6%)였다. 배달 앱 주문 음식 가격이 500원에서 20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의 한 해산물 음식점은 매장에선 4만원에 판매하는 아귀탕을 배달 앱을 통해선 4만8000원에 팔았다. 매장에서 1만8000원에 파는 두루치기를, 배달 앱로는 2만5000원에 판 한식 전문점도 있었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배달 음식을 500원에서 1000원 더 받는 곳도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외식업체 146곳(2.7%)은 매장 판매 가격이 배달 앱 판매 가격보다 비쌌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장보다 배달 앱 판매 가격이 낮은 것은 대부분 조리를 하지 않은 채 팔거나 매장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음식을 제외하는 등 구성을 다르게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업주들 “배달 앱 중개수수료 등 부담으로 인상”


배달 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위법은 아니다.
업주들은 배달 앱 수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매장 음식과 배달 음식 가격을 달리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에서 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민간배달 앱이 단체·개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6%~15%의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건당 8만8000원의 광고비를 내면 일정 범위 지역 고객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깃발을 꽂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배달 기사 수가 줄면서 업주와 고객이 함께 부담하던 배달 수수료가 급등한 것도 원인”이라며 “오른 배달비를 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는 없고, 음식량을 줄이면 안 좋은 리뷰가 올라오는 등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가격에 차이를 주는 업체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외식업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중복답변 가능)한 결과 업주들은 가격 인상의 이유로 배달 앱 중개수수료(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배달비용(51%), 카드수수료(46%) 등 순이었다. 일부 외식업체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보다 저렴한 중개수수료(1%)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배달 음식 가격을 더 받는 것을 ‘소비자 기망 행위’로 보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 B(25)씨는“업주들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배달 앱에 매장과 배달 앱 음식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별도 고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배달 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 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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