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서 돌고래 사라진다…14일부터 신규 전시 금지

이정헌 2023. 12.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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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족관에서 14일부터 전시 목적으로 돌고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시 목적으로 동물을 새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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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기·만지기도 금지
현재의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남방큰돌고래 무리 사진. 뉴시스


전국의 수족관에서 14일부터 전시 목적으로 돌고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다. 수족관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시 목적으로 동물을 새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수족관에 검사관제가 도입되고, 정기 질병검사 등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 하위법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이번에 규정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 항목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안에 새 요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족관이 전시하기 위해 새롭게 보유할 수 없는 동물에 ‘고래목’도 추가됐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것이다.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 보유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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