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 보수 분리 ‘철산법 개정안’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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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를 위해 추진됐던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개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에 철도공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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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를 위해 추진됐던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개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철산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에 철도공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속열차 탈선사고가 반복되고 SR 등 새로운 열차 운영자가 등장하는 등 철도 환경이 변화하면서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의 분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철도노조 반발에 가로막혔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 분리가 철도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철도공단은 유지보수 주체를 시설관리자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철도는 설계·건설(철도공단)→유지보수(코레일)→개량(철도공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관리가 단절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철도노선에도 코레일이 관여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유지보수 주체를 시설관리자로 일원화하면 국가 소유의 관리 체계가 완성되고 책임소재도 명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철도 안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스톤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지난 11월 마무리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으로 관제·유지보수 이관이 바람직하나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체계 내 조직혁신 및 안전관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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