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에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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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을 추가 부여(10%포인트 이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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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을 추가 부여(10%포인트 이내)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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