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한도 늘어난다…금융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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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일정 기간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그간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고, 국내에서의 자금조달 역시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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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일정 기간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유지,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한도의 합을 20%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그간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고, 국내에서의 자금조달 역시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법인에 대해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10%포인트의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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