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유출 사망사고' 영풍석포제련소 합동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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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석포제련소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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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영풍 석포제련소. |
ⓒ 영풍 |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석포제련소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협력업체 직원 A(60대)씨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사흘 만인 9일 숨졌다.
숨진 A씨의 몸에서는 치사량 기준인 0.3ppm의 6배가 넘는 2.0ppm의 비소가 검출됐다.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 3명도 모두 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함께 작업장에 있었던 다른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연 슬러지를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시간 비소 성분의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성 액화 가스인 아르신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생성되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13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 허가를 취소하라고촉구했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
한편 이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환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비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지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환경부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환경부는 위험천만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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