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단체에 기념품 기부 혐의 수성구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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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의 회원들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 등으로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념품을 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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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의 회원들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 등으로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념품을 단체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시가 21만4000원 상당)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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