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지효에게 10억 줘라"…前소속사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지만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가 광고모델료 등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뒤 그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후 지난 5월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송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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