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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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컴프론티스는 과징금 9500만원,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900만원을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번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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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림에 대해서는 2억4240만원, 광림 전 대표이사 등 3명에는 7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한컴프론티스는 과징금 9500만원,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900만원을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번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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