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112… 거짓·장난전화 했다간 500만원 과태료

정신영 2023. 12.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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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살,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건물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천재·사변 등 제한적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12신고가 접수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때도 피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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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살, 가정폭력 등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건물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천재‧사변,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눈앞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출입이 가능했는데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명 ‘112기본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곧 제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112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졌다. 활동에 제한이 있을뿐더러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선 경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신고 내용이 긴급상황을 담고 있어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상황일 경우, 긴급출입 요건인 ‘위해가 임박한 때’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경찰이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고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으나 내부에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여성은 다음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2기본법은 이런 한계를 보완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다. 기존에는 천재·사변 등 제한적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12신고가 접수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때도 피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거부·방해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연간 4000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왔다. 경찰은 두 규정의 처벌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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