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한 사람에게 5000장 처방한 의사, 결국 실형 2년

최예슬 2023. 12. 13.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약 5000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허리 통증을 빌미로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며 이들에게 패치를 처방받은 김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 약 1억2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처방”
7600장 처방받은 30대도 실형
국민일보 DB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약 5000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허리 통증을 빌미로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는 총 304차례에 걸쳐 4826장의 패치를 환자 김모(30)씨에게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건 신씨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80만원도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도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김씨에게 56차례에 걸쳐 패치 686장을 처방했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며 이들에게 패치를 처방받은 김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 약 1억2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3년간 총 16곳의 병원에서 7655장의 패치를 처방받았다.

펜타닐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이다. 치사량인 0.002g을 훌쩍 넘는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치에 달한다. 고용량 패치 처방 권장량은 3일에 1매지만 임씨는 한 달 평균 100매, 권장량의 10배를 처방해줬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