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 10만원 이상 현금 판매 때 영수증 의무 발행

장정욱 2023. 12.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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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육점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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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보일러 수리업 등 대상 확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내년부터는 정육점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한 업은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등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도 대상이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과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2005년(18조6000억원)보다 8.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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