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 10만원 이상 현금 판매 때 영수증 의무 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정육점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육점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한 업은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등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도 대상이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과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2005년(18조6000억원)보다 8.4배 늘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납치女 성폭행 후 가슴 절단까지…" 살아남은 목격자 충격 증언
- "마약한 남편, 알몸으로 딸 앞에서…" 폭로한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
- 민주당 술렁이게 한 '이낙연 신당'…친명계는 "동력 안 커" 평가절하
-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 공개…그릴‧램프 더 화려해졌다
- “세계 최초는 우리”…SES, ‘리튬메탈배터리·UAM’ 시장 출사표
- 날 밝은 '운명의 11월'…김혜경 '先유죄', 이재명 대권가도 타격 전망은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멀티홈런에 호수비…한국야구 구한 김도영 [프리미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