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렸던 ‘예비 검사’, 변호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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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검사'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된 A씨가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A씨에 대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변협은 결국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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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검사’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임용이 취소된 A씨가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봤다.
A씨에 대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변협은 결국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기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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