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환자 사망 1시간 뒤 통장서 돈 빼갔다…간병인 ‘실형’

박종혁 2023. 12. 13.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간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 소유 체크카드로 4500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 계양구 시중은행을 돌며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에서 46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60대 간병인에 징역 6개월
환자 체크카드로 4500만원 인출
법원 “죄질 불량하고 반성 안 해”
국민일보 DB


1년간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 소유 체크카드로 4500만원을 인출해 빼돌린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인천 계양구 시중은행을 돌며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에서 46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사망 1시간 뒤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열흘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B씨를 간병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