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차 교육 받는다…전용면허 도입도
내년부터 신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또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 도입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경찰청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 2021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을 종합하고 세부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도로교통안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목적으로 세부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단계(2023~2025년)에선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이 출시될 전망이다. 2단계(2026~2027년)에선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이 상용화되리라는 게 경찰청의 관측이다. 3단계(2028년~)에선 ‘레벨4 승용차’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4년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검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벌점·과태료 명확화”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방법을 명확화하겠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2026년까지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2027년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을 제시하고, 2028년부터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등 통행안전 관리 계획도 세운다.
경찰청은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엔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활하게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며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상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특정자동운행’(Lv.4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정비했다. 독일에선 2021년 운전자 없는(Driveless) 자율주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월까지 Lv.4 무인로보택시 완전 상용 서비스를 승인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던 무인 로보택시의 안전 문제로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에서 GM 크루즈의 운행 허가를 중단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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