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인 시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회 갈등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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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8~19일 상정된 후, 22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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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 둘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이날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위 장소는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등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교육보호 활동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8~19일 상정된 후, 22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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