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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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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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송부
용인특례시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 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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