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보면 月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98% "만족"

김하나 2023. 12.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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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000여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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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 지급…3872명 혜택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양육 공백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문ⓒ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3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000여명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원 대상 가운데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414명에게 첫 돌봄비 총 7억435억원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 중 1624명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98.0%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1401명)의 86.3%가 '손자녀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다'를 꼽았다.' 손자녀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 2.5%가 뒤를 이었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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