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스토킹 살인' 공소장 변경 신청... 보복살인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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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혐의가 일반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된다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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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 피해자는 교제폭력으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자료사진) |
ⓒ 한승호 |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혐의가 일반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된다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쪽은 앞서 5일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오는 15일 공판에서 결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11월 새로 선임된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송명진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이후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주변을 오랫동안 맴돌며 동선을 파악했다. 신고와 범행 사이 물리적 개연성과 근접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엔 신고와 범행 사이에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이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복살인에 관한 유의미한 판례가 나올 듯하다"고 했다.
지난 7월 17일 새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피해자 이 아무개(38)씨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자마자 전 남자 친구 설아무개(30)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을 막으려던 이씨의 어머니는 상해를 입었고, 이씨의 딸도 큰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월 19일 교제폭력으로 설씨를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6월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씨는 6일 9일에도 집 앞을 배회하던 설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설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다음 날인 6월 10일 설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제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한 달 뒤 이를 위반하고 이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설씨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설씨가 이씨를 살해한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복살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보다 형량이 낮은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 살인죄로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유족은 그동안 보복살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주변인들의 녹취 파일과 법원 판례를 직접 수집하는 등 사건의 쟁점을 알리려고 힘썼다고 한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앞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 제외된 6월 2일 건을 보복살인의 증거로 함께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탄원서를 비롯해 타당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한 만큼 재판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 유족은 총 4만 장 이상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과 법원의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공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설씨에 대한 5차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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