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차금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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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성혁명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례안인 만큼 교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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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폐지안 가결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시의회도 교육위 및 본회의 통과 전망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성혁명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례안인 만큼 교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원안을 가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전체 도의원 47명 중 3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폐지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교육위는 물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종교단체가 조례 폐지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등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한 것이다.
교계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적극 반기고 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뒤늦게나마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다행이고 올해가 학인조 폐지의 원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계에서 벌어지는 폐지 움직임에 더해 교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폐지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처음 제정한 뒤 서울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교육청에서 시행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일부 내용 때문에 지금껏 ‘교육계의 차금법’으로 불리며 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문제다. 이는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문제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막고 인권과 자유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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