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좀 줘”…접근금지 조치에도 동생 찾아간 형,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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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동생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50대 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경찰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 좀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년간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던 A씨는 남동생이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뒤에도 남동생 집 등을 계속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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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에도 6차례 찾아가
재판부 “불안감·공포 일으켜”
남동생이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동생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한 50대 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3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 좀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년간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던 A씨는 남동생이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뒤에도 남동생 집 등을 계속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지난 7월 25일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퇴근하는 남동생을 찾아가 차비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남동생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로부터 남동생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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