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α 투자, 재활용 생태계 구축…반도체 이어 2차전지 키운다

김기환 2023. 12.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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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산업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자금을 풀고, 규제는 덜고, 재활용 생태계는 살리는 내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2차전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전 분야에 걸쳐 2024년부터 5년간 ‘38조 원+알파(α)’ 규모 대출·보증·보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내년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736억 원을 투자한다.

2차전지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공급망 지원도 강화한다. 광업권·조광권을 따내려는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외국 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경우 3%를 세액공제한다. 광물 및 유전자원 개발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투자액의 30%에서 50%로 높여 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니켈·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정·제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줄지도 검토 중이다.

2차전지 관련 규제도 푼다. 내년 1월부터 2차전지 관련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을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구축해 규제 부담을 덜어준다.

쏟아져 나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키우기 위해 수거부터 운반은 물론, 보관기준과 이력관리 의무 등 규정을 등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기재부는 “모든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2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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