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쓰고, 특검 통과땐 선거 망한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3일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서 선거는 망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 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의 선거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재의결에 대해 언급했다.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열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 되어버릴 수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특검법이 통과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에 대해 "나는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2월 27일'을 신당 결심 시점으로 제시했던 이 전 대표는 "아마 27일에 하게 되는 건 탈당이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창당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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