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당 200만원 보상하라"… ‘개 식용 종식법’ 반대 나선 대한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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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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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는 12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이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날 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대한육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용상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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