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도 예외 없다…美 제재 대상 오른 첫 한국인, 실명도 공개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를 지정했다. 미국이 금지한 반도체 관련 기술의 러시아 이전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준수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미국의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제재 오른 한국인 '핵심 물품 조달요원'
이씨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제조사들로부터 빼낸 반도체 제작 관련 핵심 기술을 AK 마이크로테크에 넘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활용하고 복잡한 지불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미 재무부는 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관련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 OFAC는 이씨의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자산동결·거래금지 이어 국내 수사도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도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은 전했다.
美 제재 대상 오른 최초의 한국인
미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 이란, 쿠바 등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된 한국 국적자는 이씨가 처음이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재무부 OFAC 소관으로, 외교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상황 등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저승사자’ 격으로 볼 수 있다. 제3국 국적자나 단체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동맹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번에는 대러 제재 위반으로 한국인을 명단에 올렸지만, 이런 원칙은 대북 제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경협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인과 기업도 언제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재 위반 금융 거래에 연루될 경우 은행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연쇄 제재 등의 형식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글로벌 비즈니스는 힘들어진다고 봐야 한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지정된다면 이는 국가적 신인도로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협력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제재라는 규범의 틀을 준수하며 필요시 제재 면제 등 제도상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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