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

황윤주 2023. 12.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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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오는 1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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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1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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