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구속영장 쳤다…혐의액 9억2950만원 적시

김정민 2023. 12.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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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정당법 위반 등이다.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작성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총 9억2950만원의 혐의액이 기재됐다. 검찰은 4월부터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도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의혹을 모두 영장에 담았다.

우선 정당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27일과 28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합계 6000만원의 돈봉투 20개(개당 3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제공하고, 강래구·이정근과 공모해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2회에 걸쳐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합계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윤 의원 측은 현재 진행중인 1심 재판에서 “돈봉투를 받긴 했지만, 총액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을 받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시됐다. 강래구·이정근과 공모해 2021년 3월 30일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줄 1000만원을, 강래구·박용수와 공모해 2021년 4월 19일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렇게 모인 6000만원이 돈봉투 조성 등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김영옥 기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도 특정했다. 후원금 대부분은 전 여수상공회의소 소장이었던 여수 사업가 박모씨 등 7명 이상의 고액 후원자들로부터 나왔다. 현행 정치자금 기부규정상 법인 및 단체는 정치인 후원이 불가능하다. 개인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낼 수 없다. 송 전 대표가 이같은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외곽조직으로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에 대해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여수 사업가 박씨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에서 국회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먹사연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4000만원의 청탁 대가를 건넸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귀국 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귀국해선 차명폰을 쓰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도 증거인멸 사유로 꼽으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영장 기각 자신”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정치적 기획수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송 전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먹사연 고문으로 재직했을 뿐 전혀 알지 못한다”며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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