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했다 [김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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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외국 출금을 금지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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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외국 출금을 금지했다.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고질·악성 체납자 12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이로써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ㄱ씨는 지방소득세 등 2억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십수 회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ㄴ씨는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6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데도 최근 1년간 4회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자에 올랐다.
시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자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시킨 체납자를 찾아내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1월 고액·상습체납자 10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시는 앞으로 악성 체납자에게는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체납조치를 단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 구축
김해시가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기업지원 전담 창구인 기업애로119센터도 운영 중이다.
기업 전용 누리집인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사업 안내, 기업과 제품 홍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
누리집 접속 때 기업애로 온라인 상담 접수부터 자금과 기술, 판로, 인력 등 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비롯해 김해시 우수 기업과 제품 정보, 지원 책자 E-BOOK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업의 애로 처리기관이 사안마다 여러 기관과 부서로 흩어져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부터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해결까지 원스톱 처리를 모토로 '기업애로119센터'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시청 별관 4층에 설치한 이 전담창구에는 현재까지 약 500여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 중이다.
기업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변 인프라 개선과 판로·기술인증 지원, 인력·교육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일상적인 질문과 답변을 모은 '기업애로 QnA 포켓북'을 제작해 기업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밖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기업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기업체협의회 사무국을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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