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 사이 '예비 경보' 넣는다…주민 대피시간 충분히 확보
'산사태 위험지도' 손질…산림청 "세밀하게 필요한 지역만 대피 가능"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댐·배수시설 확충…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도
행안부, 내년 2월까지 세부 이행계획 작성…내년 우기 전 적용 완료 예정
정부가 산사태 시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3단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의보와 경보 사이에 '예비 경보'를 넣어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토사재해가 이어지면서 경북 21명, 충남 3명, 세종 1명, 충북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94명 등 막대한 피해가 났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꾸려 원인조사에 나섰고, 피해 주요 원인으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주민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예·경보 체계를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개선해 주민이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토양함수지수(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가 100%일 때 경보가 내리는데 토양함수지수가 90%일 때 예비경보를 내려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발령 때에는 지자체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산림청은 당초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관계 법령상 대피 지시 권한이 지자체장에 있어 지시가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밤중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한다.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기준 마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6월 대피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에도 나선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한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및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인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 때 활용하고, 지자체에도 제공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는 읍면동 약 4800개로 구역이 나뉘어 있으나 유역과 리 단위까지 가면 62만개로 세분화돼 더 세밀하게 필요한 지역만 대피시킬 수 있다"며 "현재 경보가 내려져도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더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활한 대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는 '산악기상관측망'은 지난해 기준 464곳에서 2027년 620곳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피해 예측을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 연접지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억 규모의 산사태 예방사업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배수시설, 방호시설 설치 등에 우선 투입해 확충한다.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도로 비탈면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산지·급경사지·도로 비탈면 등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들에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민 대피정보 전파 수단 보강 등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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