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학교 AI 감정인식 금지" 법안제정, 한국 교육부는?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12.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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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이 학교에서 사람의 감정 인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인공지능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한 내용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금지된다"면서 "직장과 교육기관(학교)에서 벌이는 감정인식, 사회적 평점 매기기, 성적 지향 또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추론하기 위한 생체 인식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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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듀테크교육 전면에 내세운 한국 교육부와 큰 차이... "인간중심 인공지능법 만들어야"

[교육언론창 윤근혁]

 유럽연합이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
ⓒ 교육언론창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이 학교에서 사람의 감정 인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인공지능법안에 합의했다. 특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AI 디지털교과서, AI 에듀테크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 교육부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단과 유럽의회 협상단은 인공지능법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AI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한 내용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금지된다"면서 "직장과 교육기관(학교)에서 벌이는 감정인식, 사회적 평점 매기기, 성적 지향 또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추론하기 위한 생체 인식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 법에서 학교에서 인공지능이 학생에 대한 감정이나 인성 등을 평가하는 등의 인식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는 13일 공동 논평에서 "해당 법은 사람의 안전과 기본권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고용, 교육, 사회복지, 경찰 분야 등에서 쓰이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험관리, 데이터관리, 문서화 의무, 인권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때는 높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유럽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법률로 강력하게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해당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단체들은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인공지능 규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유럽연합 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첨단 인공지능의 위험 통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유엔은 내년 8월까지 첨단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각 부처가 구체적인 규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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