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으로 아동 10명 성착취물 제작했는데 감형, 왜?

이서현 2023. 12.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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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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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피해자는 엄벌 탄원
“잘못 인정, 강압적 수단 사용 않고 처벌 전력 없어”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맺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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