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우신구역 등 원도심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5만가구 규모

박혜숙 2023. 12. 13.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사업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접수된 42개 구역을 심사해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3곳을 선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시급성 등 고려…남동구 9곳, 부평구 8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

인천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사업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지난 9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접수된 42개 구역을 심사해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남동구 우신구역 등 9곳, 부평구 신트리공원남측구역 등 8곳, 미추홀구 도화역북측구역 등 6곳, 서구 석남역남측구역 등 6곳, 계양구 계산역북측구역 등 3곳, 중구 율목동구역이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모기준이 적용됐다. 1차 공모에서는 45곳의 신청지 가운데 중구 도원구역 등 10곳만 선정돼 주민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다.

인천 원도심 [사진 제공=인천시]

시는 총 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 33곳 중 32곳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일선 자치구는 재정·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구역별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침체한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구역 내 주민 3분의 2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부터 주민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3분의 2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