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前 소속사 소송서 ‘승소’ 확정.. 10억 받는다

김지혜 2023. 12.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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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제니하우스 청담힐에서 열린 22주년 제니하우스 기부파티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2.05/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해야 한다. 하지만 우쥬록스 측은 기간 애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 달 뒤에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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