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이제 '새 수족관'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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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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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앞으로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개정 하위법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았다.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과 검토항목을 규정했는데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위법령에는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셈이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고,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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