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강제추행 혐의' 40대 길고양이 유튜버…"연인 관계" 주장
김은빈 2023. 12. 13. 13:24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A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12살 B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자신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해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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