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익명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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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불공정거래는 신고 또는 제보가 적발·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약 2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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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익명 신고도 가능해진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분 증명 자료를 추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금제를 개선한 이유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불공정거래는 신고 또는 제보가 적발·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약 2800만원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으로 포상금 산정 기준도 바뀐다. 포상금은 기준금액과 기여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기준금액은 정량적 평가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기준금액이 차등 결정되고 기여율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적발의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신고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하던 현행 규정을 변경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해 금융위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만큼 국회와 예산 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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