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딸 때 ‘자율주행 안전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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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완전 자율주행차 관리 주체 및 규제 체계 확립, '간소 운전면허'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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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형사책임 기준 2026년 마련
간소 운전면허제 2028년까지 도입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완전 자율주행차 관리 주체 및 규제 체계 확립, ‘간소 운전면허’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누고 세부 과제 28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뜻한다.
자율주행차 과목에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돕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내년 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검증 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및 방법도 함께 정비한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할 경우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은 2026년까지 마련된다.
당국은 또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및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등 관리 계획도 세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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