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10억 정산금' 승소 확정

장수정 2023. 12.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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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쥬록스가 판결 불복 기간인 이날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자동 확정됐다.

송지효는 앞서 우쥬록스 대표 박모 씨가 광고료 및 정산금 12억원을 횡령했다며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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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우쥬록스는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그러나 우쥬록스가 판결 불복 기간인 이날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자동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지효는 앞서 우쥬록스 대표 박모 씨가 광고료 및 정산금 12억원을 횡령했다며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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